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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률시행 근거
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,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2. 구비서류
신 청 자 |
환자 신분증 |
신청인 신분증 |
친족관계 증명서 |
동의서 |
위임장 |
비 고 |
환자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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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(만 10세 미만): 법정대리인 신청 ·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: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|
친 족 · 배우자 · 직계존/비손 (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) ·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, 시모, 장인, 장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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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: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|
대리인 · 형제, 자매 · 며느리, 사위 · 보험회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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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: 법정대리인이 동의서, 위임장 작성,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·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 :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|
▶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하에 복대리인 신청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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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⇒ 친족 ⇒ 대리인 |
환자 ⇒ 대리인 ⇒ 대리인 |
공통서류 |
① 환자 신분증 ② 신청자 신분증 ③ 복대리인 신분증 ④ 동의서 ⇒ 환자가 복대리인에게 재위임한다는 문구+서명 기재 ⑤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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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 |
⑥ 친족관계증명서 |
없음 |
▶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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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 족 |
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|
대리인 |
공통서류 |
① 사망/의식불명/행방불명/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친족/형제자매(친족이 없는 경우) 신분증 ③ 친족관계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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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 |
없 음 |
④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|
④ 신청자 신분증 ⑤ 위임장 |
●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
3. 발급 절차
4. 발급비용 (A4)
※ 사본발급 수수료 금액은 [의료법] 제45조의3에 따라 [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]에 의거함(2017.9.21부터 적용)
· 일반진단서 : 10,000원 · 건강진단서 :10,000원 · 사망진단서 : 10,000원 · 영문진단서 : 10,000원
· 의사소견서 : 10,000원 · 입퇴원확인서 : 1,000원 ( 추가 장당 1,000원 )
· 의무기록사본발급 기본수수료 1매당 1,000원 (1~5매까지) / 추가1매당 : 100원 (6매부터)
5. 문의전화
☎ 031 - 942 - 6262